테슬라 "출시 예정" FSD 904만 원 판매…소비자단체 공정위 신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FSD를 "출시 예정"이라며 팔면서 출시 시기와 사용 불가 차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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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일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를 "출시 예정"이라고 알리며 최대 904만 3,000원에 팔았지만,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와 어떤 차에서 쓸 수 없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올해 출시 예정" 옵션, 771만~904만 원에 팔렸다
단체에 따르면 2019~2020년 주문 화면에서 '완전 자율 주행 기능' 옵션은 771만 4,000원이었고, 일부 기능에는 "올해 출시 예정"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2021년 '풀 셀프-드라이빙 구현 기능'은 904만 3,000원으로 올랐지만 "출시 예정" 표시는 그대로였다. 옵션 이름과 달리 FSD는 운전자가 계속 주행을 감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 옵션 이름 | 가격 | |
|---|---|---|
| 2019~2020년 주문 | 완전 자율 주행 기능 | 771만 4,000원 |
| 2021년 주문 | 풀 셀프-드라이빙 구현 기능 | 904만 3,000원 |
| 2026년 8월부터 | FSD 구독 | 월 15만 원 |
국내 등록 테슬라 76.2%는 FSD 대상에서 빠져
단체가 인용한 테슬라코리아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월 6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의 76.2%가 FSD 적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앞서 9월 말 기준 장종태 의원실 자료에서는 이 비율이 77.6%였다. 이 수치는 등록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FSD 구매자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옵션을 산 차주가 몇 명인지, 결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FSD(감독형)를 쓸 수 있는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뿐이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 3·모델 Y는 국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식 시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테슬라코리아는 22일에야 국토부에 감독형 FSD 승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계약을 봤고, 광고 위법성은 공정위 몫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FSD 옵션을 산 차주 89명이 낸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옵션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단체는 이 판결이 계약상 책임만 다뤘을 뿐 광고가 적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출시 시기와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위법이 확인되면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고, 고의성과 책임자 관여가 드러나면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는 2016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맡는다. 단체는 테슬라 차량의 도어 결함을 두고도 별도로 형사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초 FSD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번 신고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신고 자체는 공정위의 판단이 아니며, 공정위가 이번 신고를 기존 조사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의 쟁점은 FSD의 성능이 아니라, "출시 예정"이라는 표시가 언제 어떤 차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렸느냐다. 민사 1심이 테슬라의 계약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공정위가 광고 표시의 적법성을 따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 차주에게는 국토부가 승인 신청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함께 걸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