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2028년 광주서 시범운영…'서비스 사업자' 신설
원격관제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운행 데이터는 국내에 보관해야 하고, 요금과 운영사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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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맡을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등 관련 제도를 갖출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후 2028년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광주에서부터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단위 서비스 일정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허가는 차가 아니라 운영 주체가 받는다
운전자가 없는 차는 누군가 원격으로 운행 상황을 지켜보고 승객 안전과 사고 조치, 사이버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국토부는 원격관제와 보안 체계, 비상시 현장에 출동할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사업자를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원격관제시설 등 최저 요건을 충족하면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로보택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업용 무인 자율차의 사업화 모델과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광주 실증도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운행 데이터는 국내 보관, 국외 이전은 별도 허가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가 붙는다. 데이터를 해외로 옮기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자율차 보급과 해외 기업 진출이 임박해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도 강화해 해킹과 백도어 위험에 대비한다.
운전석 없는 자율차도 충전·차고지 이동은 지구 밖 운행 허용
실증 규제도 푼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달릴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친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자 의무 때문에 매번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야 했다. 무인 자율차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기준(ADS)을 국내 법체계에 맞춰 도입한다.
| 내용 | 시점 | |
|---|---|---|
| B2B 성능인증제 | 무인 자율차 기업 간 거래 허용 | 올해 말부터 |
|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 요건 갖춘 기업 절차 1개월 이상 단축 | 추진 |
| 실증도시 확대 | 실증차량 3,000대 이상 투입 | 2027년부터 |
| 서비스 사업자 등 제도 | 법령 개정·제도 완비 | 2027년까지 |
| 광주 로보택시 | 시범 운영(연합뉴스) | 2028년 |
자율차 사고 때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민사상 책임을 사고 유형별로 나누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업계·보험업계·전문가 TF를 통해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담겼다.
광주 시범운영 사업자와 요금은 아직 미정
광주에서 어떤 회사가 어떤 차로 로보택시를 운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요금, 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 택시업계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번 발표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 실증에는 현대차·기아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양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 200여 대와 호출·관제 플랫폼 '셔클'을 공급하고, 오토노머스A2Z와 라이드플럭스가 기술 실증을 맡는다. 이들이 2028년 로보택시 사업자가 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관전 포인트
이번 방안으로 무인 로보택시를 누가 책임지는지의 틀은 잡혔다. 남은 과제는 2027년까지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이 보험 실무에서 통할지,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에 합의할지다. 시동뉴스는 이 가운데 택시업계와의 합의가 2028년 광주 일정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