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정책 · FSD 단속

테슬라 FSD 몰래 켠 80명 송치…최대 징역 2년

해외에서 산 장치나 직접 만든 장치로 FSD를 켰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뿐이다.

테슬라 모델 Y 전측면 주행 모습
테슬라 모델 Y — 사진: Courtesy of Tesl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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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해외에서 산 장치·직접 만든 장치…비인가 장치 21개 압수

경향신문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장치를 쓰거나 장치를 직접 만들어 FSD를 켰다. 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깃허브(GitHub)에 공개된 오픈소스로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는 경찰이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렇게 켠 FSD가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단 활성화로 사고가 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수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술 자문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국토부는 3월 말 이미 경고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토부는 3월 31일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안전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로 판단돼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경고는 테슬라코리아가 관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국토부에 신고한 뒤 나왔다.

합법 FSD는 미국산뿐…국내 테슬라 77.6%는 못 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는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모델 X와 사이버트럭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중국·유럽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를 쓸 수 없다.

테슬라코리아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 8,968대 가운데 18만 5,491대(77.6%)가 FSD를 쓸 수 없다. 이 중 중국산 모델 3·모델 Y가 18만 3,407대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주 국토부에 감독형 FSD 승인을 신청했지만 대상 차종과 검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계속 주변을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이번 송치에 대한 테슬라코리아의 입장, 적발 차량의 모델별 대수, 공소청의 기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관전 포인트

이번 송치는 FSD 무단 활성화가 경고 단계를 지나 실제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갔다는 신호로 보인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길이 열릴지는 테슬라의 승인 신청에 대한 국토부 판단에 달렸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국토부가 검증 절차와 일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그 전까지 장치를 이용한 활성화는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