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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환불 소송 1심 패소…법원 "레벨5 약속 아냐"

법원은 FSD를 레벨5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HW3.0용 부분 자동화 옵션으로 봤다. 원고 측은 사실오인에 의한 오판이라며 반발했다.

테슬라 모델 Y 전측면 주행 모습
테슬라 모델 Y(참고 이미지) — 사진: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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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들이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대금을 돌려달라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차주 89명이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SBS 보도 등).

원고들은 2019~2022년 FSD 옵션을 산 차주들로, 2024년 12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원고는 98명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 판결 내용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법원 "레벨5 아닌 부분 자동화 옵션"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옵션이 약속한 것은 운전자 없이 달리는 레벨5 완전자동화가 아니라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한 부분 자동화이며, 차선·차간거리 유지를 돕는 기본 오토파일럿(AP)과 자동주차·차량 호출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EAP)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주장재판부 판단
옵션의 의미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HW3.0 차량부품 교체 없이는 구현 불가HW3.0용 기능이면 이행불능 아님
기능 제공 지연9년이 넘어 이행 지체규제 준수 때문이라 테슬라 책임 없음

재판부는 원고들이 산 옵션이 차량에 달린 HW3.0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며, HW4.0용과 같은 버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 중 배포된 FSD v14 라이트로 HW3.0 차량에도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이 추가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사실오인에 의한 오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변호사는 카메라 등 부품을 바꾸지 않으면 FSD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테슬라도 인정했다며 판결을 "사실오인에 의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한국경제 보도). 원고 측은 하자담보책임은 청구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가 청구 취지를 잘못 파악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원고들은 900만 원 이상의 옵션 비용을 냈다고 주장해 왔다. 테슬라는 지난 8월 국내 FSD 판매 방식을 904만 3,000원 일시불에서 월 15만 원 구독으로 바꾸기로 했다(MTN 보도).

국내 테슬라 77.6%는 여전히 FSD 못 써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 8,968대 가운데 18만 5,491대(77.6%)가 FSD를 쓸 수 없다. 이 가운데 18만 3,407대가 중국산 모델 3·모델 Y다. 감독형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뿐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달 22~23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승인을 신청했지만 대상 차종과 검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중국산 차량에서 FSD를 불법으로 켠 차주 80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관전 포인트

1심 판결로 FSD를 일시불로 산 차주가 대금을 돌려받을 길은 일단 막혔다. 법원이 HW3.0용 라이트 버전 배포를 이행의 근거로 든 만큼 항소심이 열린다면 업데이트를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 차주에게는 판결보다 국토부가 승인 신청에 언제,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박준호 기자 · 시장·판매, 리콜

자동차 시장과 판매 실적, 리콜과 정책을 취재한다. 매달 국산차·수입차 판매 순위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