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정책 · 국정감사

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감독형 FSD 승인 신청…검증 일정은 미정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테슬라의 77.6%가 FSD를 못 쓰는 가운데 대상 차종과 검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 모델 Y 전측면 주행 모습
테슬라 모델 Y — 사진: Courtesy of Tesl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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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Supervised)) 기능의 승인을 공식 신청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2일 어제 날짜로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블로터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실은 테슬라코리아가 23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우편과 메일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차종·하드웨어는 공개 안 돼

이날 질의응답에서 신청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신청을 검증할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신청과 관련한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 의원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홍 장관은 “일단 국제적인 논의 사항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내 테슬라 4대 중 3대 이상은 FSD 사용 불가

테슬라코리아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23만 8,968대 가운데 18만 5,491대(77.6%)는 FSD를 쓸 수 없다. 이 가운데 중국산 모델 3·모델 Y가 18만 3,407대다.

 대수(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23만 8,968대
FSD 사용 불가18만 5,491대(77.6%)
그중 중국산 모델 3·모델 Y18만 3,407대

현재 감독형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뿐이다. 국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 중국산 테슬라의 FSD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신청에 중국산 차량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FSD 검증 실적은 ‘0건’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에는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이 없고 향후 검증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당국에 시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테슬라도 이 기능이 차량을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로 바꾸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신청 건의 검증 절차와 일정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테슬라의 FSD 전략은 테슬라 사이버캡·비감독 FSD 일정 기사에서 다뤘다.

관전 포인트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지금까지는 미국산은 FTA 예외, 그 밖의 차량은 국내 기준 미충족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지만, 정식 신청이 들어온 이상 검증 절차를 만들든 불가 사유를 밝히든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가 공개되지 않아 중국산 모델 3·모델 Y 소유자에게 실제로 길이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기국회 종료 전 국토부가 의원실에 낼 보고서에 검증 절차와 일정이 담길지가 첫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