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터리 제조사 은폐, 차주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판매지침에 CATL 셀만 적고 파라시스 탑재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벤츠코리아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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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전기차 차주 142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 배터리 셀 제조사가 씨에이티엘(CATL)인 것처럼 안내하고, 실제 탑재된 파라시스(Farasis) 셀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 결정이다. 벤츠코리아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EQE·EQS 5개 차종, 판매지침엔 CATL만 표기
위원회에 따르면 대상 차종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다. 신청인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이 차들을 샀다.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차량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딜러사에 배포하고 교육까지 진행했다. 이 지침에는 해당 차종에도 CATL 셀만 쓰이는 것처럼 적혀 있었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딜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를 사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 400만 원 산정 근거는 교환가치 하락
위원회는 배터리가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배상 근거로 들었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셀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차량 교환가치가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배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142명 기준 총액은 단순 계산하면 5억 6,800만 원이다.
| 내용 | |
|---|---|
| 2023년 6월 | 벤츠코리아, 판매지침 딜러사 배포 |
| 2024년 8월 | 청라 화재 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
| 2026년 3월 | 공정위, 과징금 112억 3,900만 원·검찰 고발 |
| 2026년 5월 | 차주 53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
| 2026년 9월 | 최종 142명 대상 조정 결정 |
수락 여부 15일 내 통보, 미신청 차주도 보상 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벤츠코리아의 수락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게도 길은 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미신청 피해자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분쟁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전 포인트
이번 결정은 배터리 셀 제조사가 전기차 구매의 핵심 정보이고, 이를 잘못 알리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벤츠코리아의 선택이다. 거부하면 차주들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수락하면 보상 대상이 미신청 차주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15일 시한 안에 나올 회신이 이번 사안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